특수 관계인의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념을 잡고 읽어보기 바란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5358&jomunNo=1&jomunGajiNo=2
코로나를 시작으로 주식시장은 2021년에도 활황이다. 이렇게 주식을 선물로 주고 받고 투자도 급증하는 시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세금으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신생기업에 투자에서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세법 적용을 받으니 이를 잘 알고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인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인 양수자는 증여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세금을 절세하려면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시가의 기준 및 가격평가기관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이건 증여세 관련 내용이다.
https://nasdaq-call.tistory.com/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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