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절차(오피스텔 기준)0.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추후 필요한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를 집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반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는 해당 기관을 다시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확정일자 신고 이유: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 등록 순서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한다.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HUG 보증보험 가입지자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2.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