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이 있을텐데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참고바란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려한다.
이번 글에서는 절세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텐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나름 파헤쳐 보았다.
다만, 이 내용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첫번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사실 법적으로 증여는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것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적은 금액은 괜찮다는 뜻이다.
그럼 얼마부터가 증여세 신고의 범주에 속할까?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의 기준은 5천만원 범주가 맞다고 본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 범주)
성인 간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오간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증여 중에서도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허용하고 있다.(10년 이내)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든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번엔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해보자.
사실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주식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
왜냐면 증여를 신고해야 취득단가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평균 값으로 취득 단가가 바뀐다. 이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하지 않기로 하여서 다시 주식을 내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으로 어짜피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발생일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주식이 폭등하여 주가가 많이 올라 매도가 부담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취득단가를 갱신하여 보길 바란다.
증권사 앱에서 자사대체출고나 유가증권대체 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절세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
1. 나와 배우자의 증권 계좌 개설(카카오뱅크의 otp카드도 필요하니 갖출 것)
2. 거래내역을 엑셀에 정리할 것(취득일, 취득 당시 환율, 취득 당시 주가, 증여일, 증여 당시 환율, 증여 당시 주가)
3. 전후 2개월의 주가 평균 값 예상 표 만들기(스프레드시트의 Googlefinance함수를 활용하면 1년 주가 가져오기는 매우 쉽다. 여기에서 평균 값을 구해보면 내가 증여하는 시점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ex)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셀에 입력해보기--> =GOOGLEFINANCE("nasdaq:tsla","close","2020. 3. 1", today(),"daily")
4. 증여(대체출고 또는 유가증권대체)하고 매도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5. 증여세 자진 신고하기(www.hometax.go.kr/)
두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해야만 발생하는 금액이다. 매수를 한 다음에 팔지 않는다면 절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증여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것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으니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2022년까지는 해야 부담이 적을 것이다. 1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는다는 것이 주린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나는 안다.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겠다.
미국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장기투자자라도 250만원까지 비과세는 수익을 실현해서 꼭 챙기면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증여세도 자진 신고, 양도소득세도 자진 신고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은 자기 스스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제 3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준다면 모를까 수고비도 주지 않는데 말이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각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거래내역을 엑셀에 정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양식은 국세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니 참고바란다.
국가명 | 종목명 | 종목코드 | 매도수량 | 매도일 | 매도단가 | 매도금액 | 매수일 | 매수단가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매도일환율 | 매수일환율 |
미국 | 애보트 래버러토리 | US0028241000 | 1 | 2020/04/27 | 95.8 | 118,389 | 2020/04/21 | 90.94 | 110,828 | 232 | 7,329 | 1,235.80 | 1,218.70 |
미국 | 알파벳 C | US02079K1079 | 1 | 2020/05/04 | 1,297.00 | 1,580,394 | 2020/04/22 | 1,283.00 | 1,579,757 | 3,184 | -2,547 | 1,218.50 | 1,231.30 |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다행히도 분할 납부와 연기 납부 방법이 있다. 분할 납부는 5월에 1회 7월에 1회로 절반씩 나누어 내는 방법이며, 연기 납부는 5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일시불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미국 주식을 하는 우리에게 시간은 금이므로 연기 납부를 추천한다.
'매수, 매도, 장시간, 세금 등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담보대출에 대해.. (0) | 2021.01.11 |
---|---|
버블 붕괴의 경고 사인(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지표) (0) | 2021.01.09 |
나의 미국 주식 도구(미국 주식 프로그램 소개) (0) | 2021.01.07 |
주식 가격은 왜 오르는가? (0) | 2020.12.03 |
미국주식 증여하기(당사대체출고하기)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