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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의 세금에 대해..

CallManager 2020. 9. 10. 14:59

세금은 크게 3가지 이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배당금 세금, 증권거래세 이다.

 

1. 양도소득세

만약 당신이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를 한다면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수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다. 

수익이 실현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매수 매도 차익 - 250만원) × 22% = 양도소득세

 

여기서 250만원 이상의 차익 발생이 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배의 가징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당신은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2배가 되어도 0원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징 공무원들이 움직이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 방법도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메뉴를 활용한다면 쉽게 집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2. 증여세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같은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보통 매도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의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주식을 증여 후 1년 뒤에 매도해야 한다고 하니 2022년에 장기투자한 주식을 한 번쯤 정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될 것이라 본다.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초과~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 6천만원

 

3. 배당금 세금

배당금은 기업에서 주는 금액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15% 세율을 원천징수하여 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4. 증권거래세(수수료)

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수, 매도를 할 때 발생한다. 증권사마다 다르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니 첨부한 파일을 살펴보기 바란다.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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