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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방법 및 절차(2025년 버전)

CallManager 2025. 1. 23. 17:10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절차(오피스텔 기준)


0.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신고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추후 필요한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를 집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반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는 해당 기관을 다시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확정일자 신고 이유: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등록 순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1.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
  2. HUG 보증보험 가입
  3. 지자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며,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 목적: 임대소득세 신고 및 관련 세제 혜택 적용
  • 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월세 수입이 있다면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HUG 보증보험 가입

HUG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절차로,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 임차인의 협조담보대출 최고채권액 계산이 필요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3-1. 보증보험 신청 전 준비물
보증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보증 기본서류:
    1. 임대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임차인 확약서[별지서식 제28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등록 예정 시 생략 가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확정일자부여현황
    8. 주택가격 출력물(KB시세, 공시가격 등)
    9.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 인감증명서(필요 시)
    12.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13.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 시 필요)

3-2. 임차인의 협조
임차인 확약서가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서명이 필요하다.

임차인 확약서 양식.zip
4.49MB

 

3-3. 채권최고액 계산 기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가격 산정 기준: KB부동산 평균하한가(오피스텔)
  2. 최고채권액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
  3. 최고채권액과 보증료 합산 금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한다.

3-4. 처리 절차

  • 신청은 물건 소재지 관할 HUG 지사에서 접수하며, 결과는 3주 이내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3-5.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월세만)

  •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별지+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보증금이+우선변제금+이하인+경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hwp
0.05MB


4. 지자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등록은 렌트홈을 통해 가능하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서류

5. 계약 신고 및 부기등기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렌트홈에서 계약 신고를 진행한다.
5-1. 계약 신고 준비물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임차인 협조 필요) 또는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협조 필요)
  3. 보증보험 서류

5-2.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의무사항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까운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 절차를 마치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준비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6.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1. HUG 보증보험 및 부기등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세제 혜택: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 기간 말소 후 5년까지 거주 주택(2년 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3.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갱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

7. 최종 요약

위 과정을 차례로 진행하면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신고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의무 준수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처음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복잡할 수 있으나, 꼼꼼히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 확약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류 이다.
  • 온라인으로 불가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이다. 주민센터 방문해야 한다.
  • 계약이 갱신되거나 바뀔 때마다 보증보험 체크, 확정일자 신고 체크, 표준임대차계약 신고 체크하자.